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 동래구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래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성주 동래구 총무과 담당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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