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시사매거진/김해=양희정 기자] 김해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김해시는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허지인 김해시 총무과 담당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통․리장 등 조사원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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