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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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년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신고제' 시행
  • 편집국
  • 승인 2015.10.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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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사매거진] 정부는 2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신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요금이나 이용 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통신 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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