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금액의 5∼30% 부과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종환)는 지난 2018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자료를 대상으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기준금액의 5∼30% 부과된다.
또한, 등기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장기 미등기에 저촉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호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등기해태여부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홍보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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