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도시개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토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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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도시개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토탈서비스 제공
  • 한소정 기자
  • 승인 2019.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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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업무협약 전문업체 주식회사 보람도시개발(등록번호-경기140031호)은 업무협약시 개발사업에 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이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건축주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인 경우에는 건축주(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 사이의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건축주(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건축주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사업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에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분양 또는 임대)으로 연면적 기준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다. 

또한, 건축물 이외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토지 개발은 토지의 형질변경(전, 답, 임야, 잡종지 등 원형지의 토지를 개발행위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을 통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다.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이를 ‘부동산개발업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을 통한 개발사업 방식은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공동수행방식’으로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지주공동사업이 대표적이 예이다. 토지주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는 ‘분담수행방식’이다. 분담수행 방식은 공동수행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을 정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담수행방식’은 ‘공동수행방식’과 달리 토지주(건추주)가 공동사업의 대표로서 모든 사업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람도시개발 관계자는 “‘보람도시개발’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업무협약 전문업체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지 수지분석, 사업성검토서, 사업계획서 등 업무협약시 개발사업에 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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