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산등록의무자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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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산등록의무자 설명회’ 열어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1.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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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로 공직자 윤리 확립 기여

[시사매거진/경남=양희정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10일 도청 대강당에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설명회’를 열었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앞서 신고시 유의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의 사전안내 등으로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본청 및 사업소 재산등록의무자를 비롯해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업무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변동신고 주요 일정 및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수길 경남도 인사혁신처 서기관은 교육 강사로 나서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와 작성 요령 등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직접 시연했다.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 인·허가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지난 한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다음달 28일까지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정부직공무원 등 공개 대상자는 오는 3월 말까지 관보 및 공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을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 말까지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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