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잠금․폐쇄행위 처벌 강화 등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견본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이다.
연이은 다중이용업소 참사에 따른 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훼손·변경·장애물 적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잠금·폐쇄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되며, 영화상영관에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으로 표현하여 청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권순호 본부장은 “시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홍보해 안전도시 창원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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