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2019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2019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2019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최근 노인 빈곤이 심화되어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약 6만 원 가량 인상했다.
△ 장애인 체계 단순화
올해 7월부터는 1~6급의 등급을 부여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체계를 단순화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마산합포구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58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713명, 현행 수급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4월부터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현재 893명에게 매월 15일에 지급되고 있는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 긴급지원제도 확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는 올해 중위소득 인상률을 고려해 생계지원, 연료비의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2.09% 인상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원금액도 각각 14.4%, 25.7% 인상하며, 재산기준 등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지역별 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이 완화된다.
△ 엄마, 아빠와 해피투게더 사업
마산합포구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교육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심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엄마, 아빠와 해피투게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132개소 어린이집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3월에 접수하고, 부모참여 수업에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부모 접수를 받아 명예 일일보육교사 위촉식 및 부모교육 실시 이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명예 일일보육교사는 구연동화,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야외학습 및 어린이집 행사 도우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가 보육도우미로 참여함으로써 아이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볼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김갑련 사회복지과장은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 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민들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