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원 부과
상태바
창원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원 부과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1.10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허가 증가로 작년보다 2,646건 1억5천만원 증가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4279건, 30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 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이동통신사 무선국허가 면허 과세대상 지속 증가와  각종 인허가 면허 증가 등으로 작년 대비 2,646건, 1억5천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