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거대해도 인간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안 전 지사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남녀의 성관계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고 서로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은 김 씨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행비서이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고심 선고는 다음 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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