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경남=양희정 기자] 경상남도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30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원을 확대하고, 특별자금 대상도 소공인, 예술인 창작자금, 추석특수 등 다양화한다.
지원시기도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반자금의 대출시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진해·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인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분기 일반자금(300억원) 지원기간은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00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된다.
또한 경남도는 일반정책 자금 외에 5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15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을 계속 시행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돼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