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진구는 올해부터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 와 현장 계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당분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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