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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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특별 단속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1.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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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말까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캠페인 현수막 (사진:창원시청)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3월말까지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신고 발생지역 및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순찰과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동절기 공사현장에서 폐목재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기간 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유발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이른 아침, 저녁시간 등 취약시간대 읍면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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