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2000만원 이하로
[시사매거진/울산=양희정 기자]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한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은 2000만원 이하다.
울산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1부터 1인 수의 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당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애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특히 시민편의 시설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 금액이 1000만원 초과시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며, 부서 발주 담당자(231명) 설문조사에서는 87.9%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나타났다.
박용락 울산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정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이뤄져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가진 지역 중소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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