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절연덮개 미설치 등 고질적 미이행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권 고용노동지청은 ‘18. 11. 19부터 3주간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감독 대상 40개 현장 전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중대 사고에 노출되는 등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14개 현장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병행)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6개 현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
특히, 건축물 외벽 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2개 현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A건설 00현장은 건축물 외벽 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미실시, 익산시 소재 B건설 00현장은 건축물 외벽 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에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군산시 소재 C건설 00현장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덮개 미설치가 있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전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건설현장에 대하여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