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7일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오는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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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7일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오는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