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며,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또,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시기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 여부를 안내하게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