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터 창업 5년미만 기업 연대보증인 안 세워도 된다.
상태바
2016년 부터 창업 5년미만 기업 연대보증인 안 세워도 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24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기업의 도정정신도 고취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매거진] 창업을 한 후 신용보증기금 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면제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지만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대보증제도의 면제범위가 확대될 경우 창업자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어 창업기업의 도전정신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에 실패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또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한도도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오는 10월 중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