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에 따라 연 세액의 10% ~ 2.5% 공제 받아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2019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연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연 4회(1·3·6·9월) 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종로구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종로구는 1월 중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부과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 종호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하여 부과된다.
납부대상자는 1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시중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등을 통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를 기한 내 하는 등 올바른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