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사업장에 청년근로자 인건비 10개월 지원

[시사매거진/김해=양희정 기자] 김해시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공개 모집한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해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활동가형 5개 유형별로 사업장을 모집한다.
선발기준은 일 경험의 질, 사업장 여건, 정규직 채용계획 등이다.
참여 사업장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가 10개월간 지원(10% 사업장 부담)되며, 청년근로자에게는 교통복지수당(월 5만원), 주거정착금(월 30만원, 신규 전입자)이 지원된다.
희망 업체는 김해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선정 규모와 구비서류 등 상세내용을 확인해 경상남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달까지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채용된 근로자는 3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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