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4시간 문자 한통으로 지방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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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4시간 문자 한통으로 지방세 환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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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로 신청이 저조했다.

2014년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2,597건, 7천 723만 원으로 이 중 61%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자 신청은 수신 전용번호로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된다. 담당자가 수시로 문자 확인 후 2~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 신청도 문자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환급번호, 성명, 기부의사를 밝혀 문자를 보내면 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급 신청으로 미수령 환급금 감소는 물론 환급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된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미환급금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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