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심학봉 의원 의원직 제명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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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심학봉 의원 의원직 제명안 통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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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시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번째 국회의원 불명예.

   
 

[시사매거진]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인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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