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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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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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납부시 10% 공제

[시사매거진/부산울산=양희정 기자] 고성군이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10일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일수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위텍스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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