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농업인, 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울주군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올해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오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을 한 영농 수행자로, 올해사업 신청 가능한 자는 2016년 1월1일 이후 경영주로 등록한 자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받는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온라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년 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울주군은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박계근 울주군 농업정책과 담당은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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