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된다.
2019년 1월 현재 창원시 의창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 12월에 과세되며,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간 경우 이사간 시‧군에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시에는 잔여기간만큼 환부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 신청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시 위택스에서 오는 16일부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