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 전망 및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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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 전망 및 정책 발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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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경제성장률 발표치에 비해 낮은 성장률 예상

(시사매거진249호=김민수 기자)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2.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파급 영향, 임금상승세 지속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 

2019년도 거시경제 전망을 살펴보자면 민간소비는 임금소득 개선,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용부진, 소비심리 약화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향후 고용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라 소비심리 약화가 지속될 경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 업황 호조 등으로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의 신증설이 지속될 전망이고, 자동차는 전기차와 자동화 관련 투자가 지속되겠으나 해외 현지투자 확대, 국내 수입차 판매 증가 등이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할 전망이다. 

조선은 선박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그간의 과잉설비 및 해양플랜트 부문 부진 등으로 투자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철강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건설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국내외 여행객 증가 등에 힘입어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이 늘면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통신업은 올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작년 말부터 관련 장비 도입이 본격화 됐다.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분야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인데 글로벌 IT경기 및 기업 매출액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R&D 투자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부문 R&D 투자는 정부예산 증가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기타 지식재 생산물 투자는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향후 조정국면이 지속될 전망인데 주거용 건물은 신규 착공 부진, 분양 대비 입주물량 확대,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조정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은 공실률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확대되면서 공사물량 감축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공업용 건물의 경우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신규 착공 확대 여지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

GDP 성장률은 작년 및 올해 각각 2.7%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올해 안 국내경제는 투자가 조정을 받겠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정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후속 법 개정이 개편되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고용 등의 부문에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목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해 12월 11일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에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연령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시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지난 12월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 위원장. [사진출처_뉴시스]

부모로부터 받은 창업자금, 증여세 깎아준다 

부동산·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창업 시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아닌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동산·채권 등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인수합병 등)-재도전’ 등 4가지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증여세 과세 특례 업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부모에게 받은 30억 원 한도의 창업 자금(부동산·주식은 제외)은 과세 특례를 적용해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한 창업자금은 상속재한 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이 특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창업할 때만 인정되는데, 정부는 특례 범위를 여관·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도소매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하고, 3년 이내 그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지만 이 역시 개정돼 2년 이내 창업과 4년 이내 자금사용 조건으로 완화된다. 또한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업력 3년 이하) 분야 비중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는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탄력적용하고 출자 공모도 기존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그 밖에도 낙후지역의 창업기업에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또 감면 한도도 근로자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해 고용을 많이 할수록 감면 혜택도 커지도록 재설계한다. 

성장 단계에선 일괄담보제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동산 등 각 담보별로 대출을 주는데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해도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에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작은 기업들은 담보로 삼을 부동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IP) 담보대출도 활성화한다.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 우수기술기업이나 우수IP 보유기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한다. 또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고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1개 지역에 개방형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도 돕는다.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규모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해준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땐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마지막 재도전 단계에선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을 시설자금 5년, 운전자금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연체가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500억원 등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준다.

정부가 막혀있던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침체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출처_뉴시스]

상환액 일정한 주택대출 출시 햇살론 7조 공급 

정부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내년 중 신규 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우선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내년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 상승은 미리 설정한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하는 구조다.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주기로 다시 정산한다.

기재부는 또한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조치 중 하나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 규모는 내년에 7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내년 7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지원기준(소득 및 재직 요건)은 지금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인터넷 저축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은행권에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한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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