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적 파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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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 파장 분석
  • 글/이현지 기자
  • 승인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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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을 넘긴 주5일근무제의 현주소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행된 주5일근무제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

지난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5일근무제는 장시간 노동에 찌들어 개인의 일상과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각박한 현실을 벗어버리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도입된 제도다. 1998년부터 추진된 5일근무제는 노사간 의견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황을 거듭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현실화 되었다.



‘주5일근무제’는 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5일근무제의 시행 단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3단계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4단계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5단계인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주5일근무제 앞서 도입한 외국사례
우리보다 앞서 노동시간 단축을 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변동이 수반되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주말활동에서 옥내 활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옥외활동 시간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주5일제 수업으로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이혼율 증가, 청소년 일탈, 여가의 양극화, 지나치게 상업적인 여가개발 등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상과 같은 사회변동과 사회문제에 직면한 나라들은 가족해체와 청소년 일탈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여가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여가전문가를 양성하였다. 또한 여가복지의 일환으로 여가교육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여가서비스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여가정책 시행은 주5일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

본격 시행 후, 산업·생활의 변화 커
주5일제근무제가 시행 2년 반을 넘기면서 일부 생산성 저하,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화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현상 등으로 사실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이 다소 늘어나면서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현장에서 지금껏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었는데 5일제로 이틀씩 쉬면서 공사기간이 평균 10% 안팎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실무담당자 669명을 대상으로 ‘주40시간근무제도입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 5일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가장 많은 50.3%가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근로시간만 줄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포털의 주변 영역으로 인식되던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성장세가 뚜렷해 눈길을 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함께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된 직장인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사업본부 이영걸 본부장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구직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이 시장의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주5일근무제 확산과 고용시장 확대로 잘 나가고 있는 여행ㆍ레저 및 취업정보업계들이 성수기 따로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고객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주5일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우리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놀고 즐기는 시간이 그 만큼 늘어나게 돼 레저, 스포츠, 여행, 환락, 외식산업이 급격히 확산되고 자연을 찾아 산으로, 강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났다. 주말 여행문화 등이 정착돼 여행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과거 시간제약 때문에 보고 도는 획일적인 여행패턴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문화 예술, 레포츠, 건강 환경, 연구 학습, 농촌체험 등 특정한 이벤트와 연계된 여행수요 또한 급성장 했다.
이에 본지는 2004년 7월 1단계 주5일근무제 시행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4단계 시행 후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산업시장의 동향과 주말여가생활 확대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기획특집으로 다뤄보았다.



일반 공무원 시간제근무 확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 15일~35시간 파트타임 근무 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직 공무원들도 개인 사정에 따라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들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의 병행 (work and life balance)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 오후 (13~18시)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밖에 시간제근무는 인정분야나 근무형태 등은 각 부처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부처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전일제 근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보수나,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간제근무가 확대되더라도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없으며 감축된 인건비 예산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는 업무분야에 시간제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은 직원들이 정시 출퇴근보다 시간제근무를 선택할 경우 개관시간의 탄력조정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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