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신고로 손쉽게 폐기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폐소화기를 시민이 직접 소방서로 가져가 배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달 2일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집앞에 배출하면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령의 개정으로 소화기 사용연수 10년 경과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원활한 폐소화기의 수거·처리 및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으로 수거·처리하기로 했다.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3kg이하 3000원, 10kg이하 5000원, 20kg이하 7000원이다.
대형폐기물 신고는 지역별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에 전화 신고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대형폐기물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면 되고, 공동주택 등에서 폐소화기를 다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김재명 환경위생과장은 “노후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신고로 손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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