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징금,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시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치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중고자동차 안심거래를 위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 332개 업체, 성능․상태점검 23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대포차, 전손차량 거래실태 등 중고차 매매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금지행위 위반(4건)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85건) ▲자동차관리 위반(33건) ▲수수료 부당 수취(28건) 등 모두 182건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처분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중고차 매매단지별 사업자 및 종사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규 및 계약서 작성 등 매매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김우배 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은 “중고차 매매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허위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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