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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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5.08.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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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평화적 통일 위협하는 행위"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219명 기권 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 작전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국회는 "군사도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이 같은 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당국은 북한군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보고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부상을 당한 장병과 부상자 구호활동을 전개한 장병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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