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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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 주력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1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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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목표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노력
전북교육청,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 (사진-전북교육청)

[시사매거진/전북=김현주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고, 28일 오전 11시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16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은 6개월여 기간에 걸쳐 마무리됐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교섭 결과(2018.11.29.체결)를 반영해 기본급 2.6%인상, 근속수당 급간 월 30,000원에서 32,500원으로, 정기상여금은 연 30만원을 인상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개별교섭 결과 급식비 50,000원 인상, 급식비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 변경기회 제공, 단시간근로자의 각종 처우수당 신설, 초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확대 운영, 복리후생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또한 기숙사 사감의 수당신설, Wee센터 전문상담사의 유형 편입, 초등스포츠강사 및 특수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 등 17개 직종에 대해서 합의하고, 2018년 119억, 2019년 218억을 추가 투입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성숙한 교섭문화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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