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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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12.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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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와의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한 것이 아니라 김 지사가 한 선택이었다”며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을 명목으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흔들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국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돕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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