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 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재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월 20일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소지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정부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