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를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전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으로 재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배당 조치는 형사합의재판부 구성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결의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해진 직후 이상원 법률사무소의 이상원(46·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총리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엄상필(47·23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법관 출신 변호사다.
법원은 또 이날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AW-159)'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종전 형사21부에서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으로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51·21기) 변호사가 형사 21부 재판장 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법원의 이같은 재배당 조치로 향후 이 전 총리 사건은 형사22부에서, 김 전 처장 사건은 형사23부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총리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경우 형사 23부 현용선(47·24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L.K.B&Patners 이철의(49·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철회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홍 지사 사건을 종전 재판부인 형사23부에서 사건을 그대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배당 조치로 이른바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을 종식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같은 재판예규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