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전국 동시 어업 전자허가증 발급 완료
상태바
마산합포구, 전국 동시 어업 전자허가증 발급 완료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8.12.2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어업허가 1,750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지난 24일부로 2019년 전국 동시어업허가증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허가 신청은 2014년 시행된 전국 동시 어업허가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청 수산산림과, 구산면·진동면·진전면·현동 행정복지센터 등 어업허가 신청 창구를 다원화하여 많은 어업인에게 호응을 받았다.

또한 어업허가 신청시기를 잊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언론보도, 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거듭하여 11월 30일에 1,200건(70%)의 어업허가증을 발급했고, 지난 12월 24일에는 행정처분, 계선어선 등 허가유예 사유가 있는 어선을 제외하고1,750건의 허가처분을 완료했다.

한편, 어업허가 유형별로는 연안복합 804건, 연안자망 541건, 연안통발 355건, 연안선망 6건, 구획어업 44건이 연장 처분되었으며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으로 한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은 “어업인들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을 조기에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