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추경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12.2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33% 올라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사진_추경호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부가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겸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정부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다.

정부가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해 온 상당수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 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좌파이념에 매몰돼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폭망시키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라며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내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마저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 꼼수 개정으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사실상 55%나 올리고 있다”며 “멀쩡한 나라 중에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느랴”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 연차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지 말고 즉각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재가하신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부의 편법․꼼수 시행령 개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