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3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강화는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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