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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강당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올해 연말 시효가 종료되는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4개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높고 면세점 2차 대전이 시작된다. 앞서 대기업 오너들의 자존심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HDC신라면세점이 지난 10일 선정됐다. 면세점 1차 대전에서 유력 후보로 알려진 업체들이 탈락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2차전 면세 대점에 눈길이 쏠린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던 면세점 특허는 5년 마다 경쟁 입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서울과 부산 시내에 위치한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의 특허 만료와 관련해 오는 9월부터 후속 면세점 입찰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면세점, 잠실 롯데월드몰점, 광장동 워커힐면세점, 부산 해운대 신세계 면세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 서울 전체 6개, 부산 2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의 연계성과 고용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1차 면세점 대전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일 경우 새로운 결과가 탄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같은 위기감 때문에 2곳의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측에서는 수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 면세점 본점 매출이 2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롯데 측의 전력투구는 당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면세점 2차 대전에서 기존 업체가 수성할 지 아니면 1차 면세점 대전에서 탈락의 쓴 잔을 마신 기업들이 공성에 성공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_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