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등 민원제기 지역 야간단속 -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는 양덕2동 및 합성동 상가지역 일대의 불법에어라이트에 대해 야간 단속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야간 단속은 최근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보행 편의, 차량통행 및 미관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마산회원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고를 통하여 사전에 자진 정비통보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강제 수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은 “앞으로도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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