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특별사면 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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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 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홍 지사는 이날 "참소(讒訴·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 고해 바치는 일)를 밝히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여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즐풍목우(櫛風沐雨·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뜻, 긴 세월을 이리저리 떠돌며 갖은 고생을 다 했다는 의미)의 세월을 보내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왔다"며 "권력을 누려본 일도 없고 실세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공직자의 정도를 벗어나 본 적도 없다"며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성완종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만 유일하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옭아매어 뒤집어씌운 이번 결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고 다른 분들 것은 모두 허위였다는 말인가? 참소를 밝히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홍 지사는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 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평씨 역시 "특별사면과 관련해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고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일도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건평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늦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건평씨 변호인은 "건설사가 경남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년 5월인데 하도급 금액이 증액된 것은 같은해 12월"이라며 "증액된 돈이 청탁의 대가라면 그 돈은 이치상 건설사가 수령했을 것인데 그게 건평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은 검찰 수사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는 경남기업 임원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청탁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 임원의 부탁으로 건평씨가 실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의 진술이 없다"며 "건평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건설사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만 있었을 뿐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공사계약과 관련해 건평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5억원의 공사대금 증액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묻지도 않았다. 이런 수사 방식은 변론 기회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선 경남기업이 2007년 5월 건평씨의 지인이 운영하던 H건설과 27억여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께 건평씨에게 성 전 회장의 특사 청탁을 하면서 H건설의 하도급 금액을 5억원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계약을 체결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공사대금 중 17억원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특별사면을 대가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5억원은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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