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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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교육비 지원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8.12.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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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 제조업체 재직 노동자 대상... 1인당 월 최대 8만원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9일 관내 중소제조업체 노동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돕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교육시작 한달 전(매달 15일 ~ 25일) 신청서류(신청서, 재직증명서 등)를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수강등록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대기업 제외)의 재직자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영상)회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외국어교육을 수강하는 노동자이다.

교육종료 다음 달에 시는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하여, 출석률이 70%이상일 경우 수강자에게 한달 수강료의 50%(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1개월 단위로 수강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 시 창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서류 및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분야별포털>경제>기업지원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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