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존 언급 내용에서 변화된 것 없다"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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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재안 정부 이송 문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중재안은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던 원안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다.
이날 오후 정 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함께 정부 이송안에 사인하면서 국회법이란 공은 박 대통령에게로 넘어온 모양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원안에 대해 국정마비 우려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박 대통령의 입장이 그대로란 얘기다.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은 없었지만 청와대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위헌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로 '시행령 수정 부분은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안에도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수정된 문구의 해석을 놓고 여야 간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야당이 강제성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논란을 벌였을 당시 청와대가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나마도 정부 이송안은 당초 중재안에서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문구 중 '요구'만 '요청'으로 바뀌었을 뿐 '검토하여'라는 문구가 생략됐다.
시행령 수정 요구권의 강제성을 완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가 약화된 것이다. 가뜩이나 최초 중재안에서도 위헌 소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줄어든 셈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성 해소가 핵심인데 글자 하나 바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지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결국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대두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까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는 법리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 차원의 문제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경제활성화 등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된다는 것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경우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6일, 23일,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안팎의 환경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가 수용토록 했고, 이로인해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정 의장도 사실상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여야가 정부가 우려하는 이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고 한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필요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재안이 위헌 소지를 없앤 만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간 충돌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 당초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던 야당이 태도를 바꿔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부담이다.
무엇보다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 대통령이 국회와 각을 세울 경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법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처리될 경우 새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국회법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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