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시에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생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이 오는 17일 교부된다.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그간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했다.
히 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은 2018년도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시에 요청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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