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간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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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간연장 '합의'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5.04.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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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총 9명으로 구성…특위·실무기구 9일부터 활동

 

여야는 7일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대표 2명과 공무원단체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추천 전문가 2명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오는 9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특위와 실무기구는 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김상훈, 김종훈 의원 2명만 참석했고, 야당에선 전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시한 연장에 반대 입장을 표해온 당 특위 위원들과 세 차례 회동을 갖고 거듭 설득을 벌였음에도 실패했지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한 연장의 건 처리가 가능한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2명의 의원을 전체회의에 참석토록 하는데는 성공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원내지도부가 필요하면 자원외교 국조특위를 5월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을 새 원내지도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일단 오늘 회의에서 (기한) 연장은 의결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그에 필요한 몇 분을 일단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어 "새롭게 진행되는 25일 간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선 여야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각 당 안에서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계속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선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일단은 (기한을) 연장하는 게 다급한 현안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별로 논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할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 이유로 불러 모욕을 준다는 것은 결국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게 특위 위원들과 원내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이 전 대통령 증인 출석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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