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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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Check Point
  • 글/편집부
  • 승인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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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사전준비
지출증빙은 절세의 핵심, 미리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자

사업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있다. 그런데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총액에 대해서 연마정산을 하여 연간소득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공제인 인적공제, 특별공제, 표준공제가 모두 적용되나,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특별 공제를 통하여 절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실제로 비용을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 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특별공제, 알고 점검하자
■보험료 공제-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에 대해서는 그 납입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 준다.▲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공제-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다음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지급한 내용▲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교육비 공제-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교육비 지출액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지출액 전액을 공제 하여, 대학원 등록금(박사제외)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초· 중· 고· 대학교 등 법에 의한 학교의 수업료▲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 유아 보육비용▲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국외교육기관의 수업료 등
■주택자금 공제-세대주인 근로자가 다음의 주택자금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 공제-연간 총 급여가 2,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당 100만원을 소득고제 해준다.▲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본인의 주소 이동(동세대 전원이 함께 이전해야 함)
■기부금 공제-근로자가 다음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전채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사립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다음의 지출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보험료 납부액▲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의료비공제로 공제 받은 금액▲국외 사용액
■연금저축 공제-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으로서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료제공:열린세무회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발행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안경구입 영수증 등
보육비· 교육비· 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
기부금납입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 등
연금저축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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