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에 탑재되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의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당시 통영함 사업을 총괄하며 결재라인에 있었던 황 전 총장이 관련 평가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한 장비 납품을 승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오모(57) 전 방사청 사업팀장(대령) 등에게 서류 위조를 지시했거나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H사가 제출한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사업제안서는 여러 항목에서 평가기준에 미달됐지만 오 전 대령 등이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H사와 관급구매 계약을 맺고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성능은 1970년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 전 총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6일 황 전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7일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황 전 총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수단은 오 전 대령 등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