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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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필수체크
  • 글/편집부
  • 승인 200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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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다 높은 수익률!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 공제 등 달라진 점 많아 확인해야

부자는 생활습관의 작은 차이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돈을 버는 것만큼 쓰고 관리하는 습관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다.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의 경제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세(稅)테크의 기본이다. 특히 매달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당하는 월급쟁이일수록 연말정산을 대비한 제대로 된 경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연말정산하면 떠오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공제율은 500만원을 한도로 연봉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였지만 올해부터 15%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PB지원팀 관계자는 “연봉 3,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썼을 경우 8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현금영수증으로만 계산했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평소 계획된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준비해 쓰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상대적으로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하고자 많은 양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분실 등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가족 챙겨라’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인적공제다.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봉급생활자는 부모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65세와 70세를 넘으면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부양가족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니 부양가족이 있다면 잊지 말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때 다른 형제나 자매가 공제 신청을 했을 경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근로자라고 해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라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이 안되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나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 의료비의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총 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의료비와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공제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므로 챙겨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강제 연금으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연간 불입보험료 240만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도 필요하다.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가입한 장애인 전용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에 기존 연금저축(종전 한도 240만원)에 가입돼 있다면 연간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한도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세테크의 방법이다.
사실 올해 주택마련자금 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는 여기에 주택 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올해가 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300만원을 넣어두면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놓치기 쉬운 공제대상 챙기기
자칫 놓치기 쉬운 공제대상도 알고 보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신ㆍ중고차, 부동산, 골프ㆍ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구입내역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신고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숨겨진 소득공제 대상을 찾는 것이 연말정산의 관건”이라며 “본인과 가족 중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우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ㆍ이사ㆍ장례비에도 활용해야 한다. 연봉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씩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받는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미’투자자도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ㆍ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상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익률 1%를 올리기 위해 고수익이면서 안전한 펀드 상품이나 예금을 찾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연말정산이다. 단,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서류를) 챙기는 만큼 더 많이 (세금 환급을) 챙길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다. 올해 재테크에서 변변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재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을 고수익 상품의 수익금과 비교해 보자.
금융권에 따르면 세금환급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달 30만원씩 7년을 불입했다고 하면(7년간 연 5% 금리 고정, 소득세율 18.7% 가정) 7년 뒤 원금과 함께 받는 이자는 660만7,622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자체로 발생하는 순수 이자가 446만2,500원, 7년간 소득공제 환급금이 188만4,960원, 환급금을 연 5% 금융상품에 재투자해 얻은 이자가 26만162원 등이다.
그런데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해 이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연 8.75%가 돼야 한다. 지금은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내려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저금리 시대다.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말정산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와 관련, 바뀐 조항들이 있다.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 관련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한도가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0만원 늘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공제금액이 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야 돌려받는 환급금이 그만큼 크다. 따라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뀐 내용을 숙지해 놓아야 한다. 절세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상품이다.
완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다.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 급여날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26만∼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서류 증빙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절차가 올해부터 많이 간편해졌다. 우편으로 날아오는 서류는 그냥 챙기면 되지만 서류를 떼기 위해 일부러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바로 출력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에 한해 출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까지 인터넷 서류 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배추값 폭락' 올해 김장 비용 하락
가을 채소 값 폭락으로 올해 김장비용이 지난해와 비교해 19.1%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사장 김주수)지난 11월 14일을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19.1%하락한 10만 9천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장비용은 13만4,990원이었다.
배, 배추와 고추, 마늘 등 주재료 값은 6만 4천 170원으로 지난해의 7만6,860원보다16.5%떨어졌다. 젓갈과 파 등 부재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2.5%내렸다.
올해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이유는 배추 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난해 김장 배추값은 4만 190원이었지만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8,58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배추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5% 늘어났지만 김치냉장고의 대중적 보급으로 김장의 개념이 희석돼배추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50~60% 낮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는 “오늘 발표한 김장가격 지수는 최근 5년 동안의 주요 성수품목 평균가격을 산출해 지수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에(WWW.GARAK.CO.KR)접속하면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젓갈 등 12개 주요 김장재료의 일별 지수와 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원가조차 못 건지게 돼 출하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마음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
충청남도는 무와 배추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김장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충남지역은 이미 인근 전북 등과 함께 지난 주말부터 산지 폐기에 들어가는 등 전체 김장용 무와 배추의 8%가 폐기되며, 농협을 통한 수매도 실시된다.
하지만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농수산물 가격 폭락이나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수급 정보 공유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급 관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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