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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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8.12.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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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 폐지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을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이미 1,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시설퇴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12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되며, 의료급여는 2022년 1월에 적용 예정이다.

조현국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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