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관련 조례개정 권고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 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는 지난 10일 ‘2018년도 제13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 등 해당 시·도의 특성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계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에서 50~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울산시는 조례상 최초 80%였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2월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로 강화한 바 있다.
조례 개정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도시여건이 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환경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해볼 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해 조례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와 출범 100일을 맞아 ‘對시민보고회’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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