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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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안수지 기자
  • 승인 2015.03.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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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인식 전환’ & ‘적극적 논의와 지원’ 필요

통일한국의 다양한 편익과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중 경제적 통일 비용의 산출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통일 방법에 있어서도 ‘급진적 통일’은 남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30년간 통일 비용을 추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점진적으로 통일할 경우 약 373조 원(3,220억 달러)이 소요되고, 급진적으로 통일을 할 경우 약 2,482조 원(2조 1,4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게 될 경우 통일 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할 것이며 통일 후에는 국가부채나 부담금은 없는 것일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는 드레스덴선언 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국회와 정부의 논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4년 6월, 남북관계와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추진하는 연구 분석은, 통일시점을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이다. 또한 남한지역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NABO, 2014년 11월), 중장기 통일한국의 국가채무 등 재정 분석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의지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연구한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통일 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달성해야 할 최고의 과제다. 따라서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통일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이해하고 합일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비용은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에 이른다. 각 기관마다 연구 기간과 방법, 남북한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 후에 분단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며 새로운 투자처와 일자리 등이 창출된다는 것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통일로 인해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이 처음 통일에 소요된 비용보다 크게 발생한다면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이러한 비전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 국민의 역량 결집 등을 통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남한 내 합일점을 구하지 못하면 통일을 추진하면서도 우왕좌왕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통일은 다양한 기회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위협이 반대급부로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하는 등 통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통일 비용은 사회보장, 교육, 행정 분야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비용이 산출되었다. 먼저 사회보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4대 사회보험 등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한 경제력 격차, 북한지역 성장속도와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했다. 그리고 교육과 행정 분야는 공무원과 교사 인건비 등을 고려해 추계했다. 투자비용 분야는 농업, 도로, 철도, 항만, 자원개발 등 주요 SOC 건설비용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기타 재량지출은 항목별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기타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추계결과는 통일 후 2016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남한지역 GDP 대비 1% 이후에는 2023년부터 2045년까지 10년간 0.1%씩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2016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232조 원(실질 103조 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3.9%를 달성한다는 추산이다. 통일 직후인 2016년 68조 원에서 2056년 357조 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그 후 2060년부터는 340조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총통일 비용은 경상가격 기준 1경428조 원(실질가격 4,657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통일한국 GDP 대비 비중은 2016년 4.2%에서 2035년 4.8%, 그리고 2060년 2.8%에 이른다. 평균 3.9%의 변화다. 여기에 북한지역 사회 안정과 후생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분야 지출은 연평균 110.5조 원으로 재원소요가 가장 크다. 교육 28.1조 원이고, 행정 27.7조 원, 투자지출은 26.5조 원 등으로 추산한다.
 
통일 초기 재정부담으로 인해 북한보다는 남한의 심적 압박감과 고민이 더욱 크다. 선진국으로 이양하는 과정 중에 이미 습득해버린 경제 논리는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경우 통일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6년 38.7%에서 2060년 163.9%로 증가한다. 그리고 2013년 기준 조세부담률 19.4%가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통일 초기 재정부담은 크게 가중되지만 2060년 이후 남한의 장기지준선 선망인 168.9%보다 국가채무 비중이 훨씬 축소돼 긍정적 효과를 기대케 한다.  

먼저 통일에 따른 추가적 채무부담은, 2016년 55.5조 원에서 2035년 116.2조 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채무 상환이 가능해져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고 GDP 대비 채무부담 비중은 2015년 3.4%에서 2060년 2.9%로 감소된다. 통일의 채무부담은 통일에 따른 조세수입에서 통일비용을 뺀다는 공식이다. 조세부담률을 1%p(19.4% → 20.4%) 정도 인상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122.4%를 기록한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일부를 조세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41.5%p 개선된다는 추산이다. 따라서 통일한국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과 증세 간에 최적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통일을 대비한 재정운용의 과제는 가장 먼저 북한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을 주도하는 데 있다. 이때 통일한국 재정은 북한지역의 사회 안정과 통일 초기 경제발전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 사회보장, 도로, 항만, 철도 등 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건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이 중요하며, 북한의 안정적 성장 궤도 진입을 위해 이전 재정건전성 유지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통일 비용 조달 목적의 증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통일한국 재정건전성 확보는 국가채무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할 때 통일 초기 비용 부담과 경제적 편익과의 효율적 시간 배분이 필요하며, 국채시장 확대를 통한 차환 위험 감소와 유동성 확보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남한지역의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통일 비용 부담에 있어 남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한다.  
여기에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 증세나 국채발행을 통해 들어온 통일 재원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지장재정조정제도 편입은 남한지역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1직할시, 2특별시, 9도라는 북한 행정구역을 편입시킬 경우 교부대상 지방정부는 29개로 늘어난다. 따라서 북한지역 재정지원은 통일 재원으로 조성된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서 지원하고, 독일의 사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들은 주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에 동독지역을 편입하지 않고 1990년 설치된 독일 통일기금을 신설하여 5년간 별도로 운영(1995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편입)한 바 있다.

   
 

통일 후 원만하고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통일한국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시기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통일한국 역시 인구 고령화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남한지역은 복지지출 증가가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통일 이전 남한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낮은 연금 수급률, 연금재정의 불안정 완화와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와 개선 과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 외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 후 재산권 관련 분쟁은 SOC 건설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 통일 후 4년간 구토지소유 재산에 관한 반환 소송이 222만 건에 달했다. 현재 미해결 재산에 대한 처리 기간을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따라서 SOC 투자는 북한지역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대두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반환이나 손실보상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마련돼야 한다. 법적 분쟁에 따른 지연은 통일 비용을 증가시키고 북한지역 경제개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시하고 있다. 그중 통일 비용 규모를 산출하는 것도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그중 2010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 비용 규모를 30년간 최소 3220억 달러(약 373조 원)에서 최대 2조 1400억 달러(약 2482조 원)로 잡고 있다. 그리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2030년 통일 될 경우 이전 20년간 선비용 79조 원에다 통일 후 10년간 최소 734조 원에서 최대 2757조 원으로 추산해 그 비용이 막대함을 제시했다.  

이렇게 통일비용의 수치가 다른 것은, 연구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데다가 통일의 시기와 비용의 지출기간이 각 연구기관마다 다르게 산정된 데 기인한다. 무엇보다 최근 남한의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구시기에 따라 북한에 대한 복지지출 수준 역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통일처럼 완전한 사회/경제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통합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통일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 혼선을 빚고 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통일을 연구하는 각 기관마다 기준을 정하여 연구 범위와 지출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일 초기에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21세기 금융 세계화시대에 일시적 재정위기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금융, 경제 위기로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 전후 통일한국의 헌정체제와 이에 따른 경제통합 방식이 통일비용을 적절히 통제하고 통일편익을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국제적 인정과 아울러 옛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의 경우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들의 붕괴 당시 체제전환에 따라 좋은 경제적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정권 수립 후 정치적, 정책적 혼란을 겪으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불황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통일한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전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통일 후에는 국방비 절감 등 재정지출 통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할 추세기에 한국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최대한 합리화하여 사회보장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통일 전후 과정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정착시켜 국방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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